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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인터넷방송서 ‘고의로 체중 증가’ 취지 발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04 18:21:06 · 공유일 : 2020-01-17 15:43: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터넷방송을 하던 한 20대가 현역 군 복무 회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울산지법 제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병무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2개월간 고열량 음식물을 섭취하고, 운동을 줄여 98㎏이던 체중을 105㎏까지 늘렸다. 그 결과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렸다며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체중 증가는 나이ㆍ생활습관 변화 등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고,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많은 음식을 보내줬다는 A씨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2월 인터넷방송 도중 "훈련소 가서 살 빠지면 현역일 수 있냐고 병무청에 물어봤다"며 "살을 찌운 건지 그냥 찐 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4급 확정이다" 등의 발언을 해 2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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