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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PD수첩의 정상적 공보 활동에 대한 악의적 보도 유감이다”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4 18:33:30 · 공유일 : 2020-01-17 15:43:50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3일 방영된 `PD수첩`의 `검찰-언론 카르텔`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요 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방영된 `PD수첩`의 보도에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한 검찰 비리 의혹 사건들을 다룬 언론의 `단독` 보도들이 대부분 언론과 검찰과의 카르텔 사이에서 나온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PD수첩`은 "`단독 보도를 원해 경력을 쌓기 원하는 언론`과 `언론 플레이로 여론전을 능수능란하게 다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형법」 제126조인 피의사실공표죄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공소 전 피의 내용이 공표돼서는 안 되지만 검사들로부터 공소 전 피의 사실들을 전달받고 사실 판단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로 내보낸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발 개혁안에 대한 비판 보도는 44.8%였지만 검찰발 개혁안에 대한 비판 보도는 11.5%였다. 덧붙여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언론개혁 : 취재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에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검찰 개혁 이슈는 절대 검찰 출입 기자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오늘(4일) 입장문을 내고 "부장검사의 브리핑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잘못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보준칙에 근거한 정상적인 공보 활동"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의 보도는 동의 받지 않은 채로 진행돼 불법 녹취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상황과 맥락을 생략한 채 편집해 대검 대변인이 취재에 대해 답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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