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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성폭행 혐의 강지환 1심 선고서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ㆍ집행유예 3년… 법원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참회하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05 17:41:29 · 공유일 : 2020-01-17 15:44:2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ㆍ본명 조태규)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제출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하루 전날인 20일 강지환 측은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친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옷을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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