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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헌재 “소규모 매장서 무료로 트는 음악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6:12:17 · 공유일 : 2020-01-17 16:27:52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6일) "(청중이나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규모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법」 제29조 2항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법」 제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단서 조항을 정해 휴게음식점, 생맥주 전문점, 단란 주점, 경마장, 체육시설 등의 장소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을 공연할 수 없게 해놓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공중의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정한 요건 아래 누구든지 상업용 음반 등을 재생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 등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므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과 제한되는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따지는 법익의 균형성도 합리적"이며 "상업용 음반을 틀어 해당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저작재산권자가 간접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본 심판은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일률적으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제한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업용 음반 등을 공연하는 것이 문화적 혜택 수준을 올리는 효과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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