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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는 12일부터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의무화’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7:41:18 · 공유일 : 2020-01-17 16:28:02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의약품ㆍ의약외품 수입ㆍ유통을 위해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시행한다.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 해외 제조소 등록제`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생산한 해외 제조소를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로 수입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해외 제조소 등록은 이미 수입을 하고 있는 경우 2020년 12월 11일까지 새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제품을 수입하기 전까지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시행에 앞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6일 삼정호텔에서 `의약품 등 제조ㆍ수입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제조소 등록제 세부 운영방안을 비롯해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의약품 불순물 안전 관리 대책` 관련 사항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든 수입의약품 등의 해외 제조소를 등록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외 위해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ㆍ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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