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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범산목장 “단기계약 숨긴 적 없어” 검찰청 무혐의 처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7:41:36 · 공유일 : 2020-01-17 16:28:0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팝업스토어 매장이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기농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가 해당 사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이블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는 `계약 기간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가맹본부는 지난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 강서점의 팝업스토어 매장이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이라는 점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관해 제이블컴퍼니 측은 "홈플러스 강서점은 3개월의 임시매장 운영 후 매장관리에 문제가 없을 시 장기매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며 "매장을 운영하던 점주가 지속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매장 운영을 포기하고 자신의 국적인 해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운영 중이던 매장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종료됐으며, 귀국한 점주가 폐점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8년 4월에 가맹본부가 단기 임차 계약 사실을 은폐했다며 고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블컴퍼니는 점주와의 핸드폰 대화 내용과 당시 근무했던 홈플러스 MD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블컴퍼니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 고소로 인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해당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무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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