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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원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해라”… 수납 근로자 재차 승소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06 18:11:49 · 공유일 : 2020-01-17 16:28:1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근로 노동자는 `공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에서 근로하는 수납 노동자 760여 명을 `공사 직원`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대구지법이 재확인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1부(박치봉 재판장)은 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등록돼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맡은 노동자 4116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는 정년이 지난 수 십여 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날 1심 판결이 난 뒤 소를 제기한 4116명의 수납 노동자 가운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의해 직접 고용될 인원은 600여 명이다. 나머지 3500여 명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적하면서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판결을 받더라도 영향이 없다.

그러나 자회사로 이적했다 하더라도 그간의 근로 기간 동안 `공사 정규직`으로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법조계의 전문가는 해당 판결을 두고 대법원과 대구지법이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직후 김천지원 앞에서 "오늘 재판 결과로 말미암아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공사는 2018년 6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1500여 명의 톨게이트 수납 근로자들은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고 집단 해고됐다.

이후 올해 8월 "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고된 수납원들은 공사 측의 직접 고용을 기대했으나 공사는 이 판결의 소송 당사자만 직접 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한 노동계 전문가는 "이번 판결로 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가 재차 확인된 만큼 개별 소송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올해 8월의 대법원 판결을 폭넓게 적용해 소송을 진행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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