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신고 없이 통관 후 판매 중인 고무장갑이 덜미를 잡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코스모스 웨이 (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ㆍ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신고 없이 통관 후 판매 중인 고무장갑이 덜미를 잡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코스모스 웨이 (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제조ㆍ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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