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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외 소음은 지도ㆍ감독 범위 아냐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12-09 16:04:58 · 공유일 : 2020-01-17 16:29: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교육부와 민원인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의 관리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아교육법」을 보면 국립유치원과 공립ㆍ사립유치원을 구분해 각각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ㆍ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ㆍ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장관의 관장사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해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 및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돼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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