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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 급여, 기관→환자에 지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09 17:49:46 · 공유일 : 2020-01-17 16:29: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 최고 금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에서의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그동안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 부담 상한액 중 최고 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 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ㆍ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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