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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올해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전국 ‘미세먼지 나쁨’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0 12:03:59 · 공유일 : 2020-01-17 16:29:56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수도권과 충북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오늘(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여 있는 데다, 오전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늘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이뤄진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오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이뤄지지 않는다.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충북에서 모두 시행된다. 오늘은 짝수날이므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 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을 변경ㆍ조정하고, 살수차 등을 운영해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낡거나 예방정비가 필요한 석탄발전기 등 10기는 가동이 정지되고 4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에 들어가게 된다. 경기지역의 중유 발전기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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