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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유리제조업 등 7개 업종도 미세먼지 감축 ‘동참’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10 16:01:27 · 공유일 : 2020-01-17 16:30:3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사업장별 강화된 배출농도 설정 운영 등 다각적인 저감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 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주목을 끈다.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및 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2018년 기준, 먼지ㆍ황산화물ㆍ질소산화물)에 이른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 톤 중 약 54%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사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 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환경부는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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