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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겨울철 타이어 교체 앞두고 꼼꼼하게 따져야… 금호ㆍ넥센타이어, 인터넷 최저가 통제 공정위 적발
공정위, 금호타이어 48억3500만 원 등 과징금 부과 및 법인 고발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0 15:35:55 · 공유일 : 2020-01-17 16:30:37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겨울철이 되면 신경을 써야 할 안전 문제가 늘어난다.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린 후 얼어붙은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차주들은 운행 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해 타이어 교체 및 점검을 고려한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이 2013년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한 운전자 17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눈길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는 무려 475명에 달했다.

겨울철 적합한 타이어 장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타이어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인터넷 최저 판매 가격을 제재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호타이어ㆍ넥센타이어 2개 사를 대상으로 각각 과징금 48억3500만 원과 11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타이어 재판매 가격 제한 행위 제재한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가 들어간 바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의 기간 동안, 넥센타이어사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의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 업체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며 인터넷 최저가 한도 판매 가격을 통제해왔다.

국내 타이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업체는 타이어 전시 공간 등 매장이 필요 없고, 소비자가 타이어 장착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 그간 많은 소비자들이 질 좋은 타이어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왔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점의 인터넷 최저가 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가격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 축소,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넥센타이어사는 최저 가격을 지키지 않는 온ㆍ오프라인 매장 모두에게 금호타이어사와 같은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특히 타이어 제조사들은 판매량ㆍ시장 상황ㆍ재고 등을 고려해 공장도 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는 경우 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타이를 공급받는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키지 않은 판매 업체에는 아예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했다. 특히 해당 업체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고, 대리점의 제품 공급 여부까지 점검해 대리점 자체에도 공급 지원율 축소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등은 타이어 온라인 판매 가격을 지정ㆍ강제하고, 대리점의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금호타이어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위반에 해당돼 넥센타이어 과징금의 4배 이상인 48억3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유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타이어 유통 업체들은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제조사가 최저가를 지정해 버리면 가격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 후생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양사 모두 유통 업체가 지정된 최저가격을 준수하는지 자사 직원과 협력 업체까지 동원해 감시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타이어시장 점유율 22%에 해당해 업계 2순위(2017년 기준)를 차지한 한국타이어에게도 소매점들에게 타이어를 일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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