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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광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알권리 보장 근거 마련 ‘시동’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10 16:41:55 · 공유일 : 2020-01-17 16:30:4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안건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3일 광주시의회 황현택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현택 시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 서식을 통일해 체계적인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하고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제2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등의 작성 방법)제1항제6호 성명을 성명, 전화번호로 개정해 같은 호 후단에 신설하고 별지 서식인 조합원 명부에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황현택 시의원은 "우리 광주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는 재산보호와 알권리 보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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