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4대 승강기 대기업이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맺어진 하청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국내 4대 대기업은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부실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50% 이하만을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겉으로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뒤 모든 업무를 하도급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서류와 관계자의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개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이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4대 승강기 대기업이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ㆍ관리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맺어진 하청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승강기 대기업 4개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중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국내 4대 대기업은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등으로, 이들은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를 협력업체에 불법적으로 하도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승강기안전관리법」은 승강기 부실 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유지ㆍ관리 업무의 50% 이하만을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의 사업정지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4개사는 겉으로만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한 뒤 모든 업무를 하도급 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공동수급협정서 등 관련 서류와 관계자의 증언, 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4개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이 현행법을 피하기 위한 명목상의 계약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승강기 추락 등 관련 사고로 7명이 숨졌고 최근 5년간 3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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