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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시민단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 심사 중단 촉구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0 17:47:41 · 공유일 : 2020-01-17 16:31:05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9일 무상 의료운동 본부, 참여연대 등 보건 의료 시민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도둑법`을 강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3법`으로 알려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경우 국민의 개인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 반대 단체들은 "법안의 주요 내용이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고 또 그 안전장치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카드사들은 데이터 3법을 적극 환영하며 본회의 통과가 될 전망이라는 소식에 신용평가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간 카드사들은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신용조회업(CB)의 진출이 막혀 있었다. 왜냐면 CB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존 신용정보사 외에는 직접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밝아지며 신한카드를 비롯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은 CB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그간 겨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CB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정도였지만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신용평가 시장 진출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돼 금융 서비스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늘(10일) 현재 데이터 3법은 상임위 통과를 마쳤으며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겨 둔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안과 더불어 데이터 3법 등은 여야 간 의견 마찰이 대두되는 쟁점 법안으로써 여야의 합의 불발로 본회의 통과에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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