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마약을 몰래 가지고 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홍양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LSD, 암페타민 등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밀반입하다 공항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ㆍ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마약을 몰래 가지고 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홍양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 LSD, 암페타민 등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밀반입하다 공항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8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ㆍ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아버지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말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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