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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WTO 상소기구 사실상 정지… 美 ‘보이콧’ 때문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19-12-11 11:04:06 · 공유일 : 2020-01-17 16:31:23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WTO 분쟁절차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10일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11일부터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다고 밝혔다. 상소 기구는 본래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3명이 무역분쟁 한 건을 심리해 최소 필요한 위원 수는 3명이다. 현재는 중국 출신 홍자오 위원 한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상소기구 정지`는 WTO 판결에 불만을 가진 미국에 의해 발생됐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신임 위원 선출 절차를 거부했고, 상소 위원들이 턱없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등 무력화 작업을 지속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불만은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됐다. 미국은 무역 분쟁의 해결 방식이 법에 따른 다자적 분쟁해결 방식보다 힘에 따른 방식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급심인 패널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돼 당분간 무역 분쟁 해결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1심 패널이 판결을 내려도 당사국이 이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상소기구 정지로 1심의 판단이 효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행히 상소기구에 걸려있는 무역 분쟁은 없지만 그동안 무역상대국과의 통상 갈등을 WTO 분쟁해결 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던터라 상소기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기능정지를 몇 시간 앞둔 지난 10일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상소기구 마비 사태를 앞으로 얼마나 추진력 있게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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