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장기 전략으로,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했다.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의 지속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면서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ㆍ환경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으로 향후 20년 간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20년 장기 전략으로, 환경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된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작년 10월 2일에 발족했다. 실무협의체와 실무 전담팀(TF)의 지속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ㆍ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이 수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해 수립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면서 "2020년부터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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