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중앙버스차로 도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
오는 20일부터 시행… 위반 시 최대 17만 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5:48:28 · 공유일 : 2020-01-17 16:31:4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일괄 조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 내 14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의 제한 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 같이 결정한 이유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이 65%에 달해 전체 평균 보행자 사망률인 60%를 웃돌았다.

속도 하향에 맞춰 서울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의 유예 기간 후 시행된다. 제한 속도 위반 시 과속 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7만 원의 과태료ㆍ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 속도를 50km/h로 낮출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다"며 "이번 제한 속도 하향으로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