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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앞으로 부실한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6:08:00 · 공유일 : 2020-01-17 16:31:5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해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 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ㆍ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해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 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됐지만 이에 따른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신규 진입 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해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적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 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ㆍ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 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 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 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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