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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신약보다 주가 부양”… 라 회장 측 “주가 조작 흔적 없어”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6:07:46 · 공유일 : 2020-01-17 16:3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범죄 요지"라고 밝혔다.
또한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ㆍ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0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바이오업체 네이처셀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6)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라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 반모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 씨, 홍보담당 이사 김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과 벌금 300억 원씩을 구형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3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작년 8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 범죄 요지"라고 밝혔다.
또한 라 대표가 작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챙긴 자금을 사채를 갚는 데 썼으면서도 줄기세포 개발비로 썼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검찰은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개발보다 홍보ㆍ주가 부양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였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주가 조작 흔적이 없는데도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실만으로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도 주가가 오를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라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0년 2월 7일 열릴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