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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에도 1년 계도… 사실상 시행 연기
노동계 “노동이 곧 절망인 사회로 가는 것인가” 강력 반발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6:58:07 · 공유일 : 2020-01-17 16:32:0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11일) 오전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시행 연기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발표장 안팎으로 전해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50~299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 52시간제의 예외에 해당했던 특별 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돼 50~299인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이어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제 정기국회가 종료됨으로써 보완입법 통과가 더욱 불투명해져 기업 준비 현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충족돼 계도 기간이 부여된 기업의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주 52시간제를 위반해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이날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을 제기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서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해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준 셈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됐고, 노동 가치는 점점 더 하락해 절망스럽다"며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를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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