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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12월 임시국회 시작… 한국당 ‘강력 투쟁’ 예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될까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7:46:03 · 공유일 : 2020-01-17 16:32:1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협의체의 경우 패스트트랙 해당 법안을 추진하려는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이어 `무기한 농성`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이날 한국당은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를 "법적 권한이 없는 날치기"라고 규탄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51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도둑질당했다"며 "이는 헌정 사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희상 의장의 독재 국회"라고 지적하며 "문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를 일단 미룬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숨을 고르며 `4+1` 협의체를 가동해 물 밑으로는 속도를 내겠다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이해찬 당 대표는 "`4+1` 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이 처음에 거론됐던 배경을 역행할 수는 없다"며 "그 원칙과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ㆍ경 수사권 조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국회의 강경 대치 속에서도 눈길을 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정치권 내부의 강력한 대치로 인해 처리가 불발 됐다. 그러나 개정안 통과의 공은 이미 검찰과 경찰의 손을 떠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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