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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4대 보험 상습체납자는 누구?… 의사, 변호사 다수 포함돼
1년 사이 체납자 22.7% ↑ㆍ체납액은 49.2% ↑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7:47:42 · 공유일 : 2020-01-17 16:32:17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11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상습 체납하고 또 그 미납금액이 고액에 해당되는 1만856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에는 의사와 변호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를 상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수입을 올리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정작 본인은 건강 보험료를 고액 체납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공개 대상자의 경우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액은 총 3686억 원으로 전년대비 49.2% 증가했다. 이중 법인사업장의 경우 고용ㆍ산재보험료의 고액 체납률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상습ㆍ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건강보험의 경우 2020년 공개 대상부터는 공개 기준 체납 경과가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돼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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