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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자유한국당, 총선 공천 부적격 기준 확정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분야 무관용 원칙… 비리ㆍ막말 시 공천 배제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1 17:51:34 · 공유일 : 2020-01-17 16:32:1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2020년 총선에서 입시ㆍ채용ㆍ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시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병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

도덕성 및 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재임 중 불법ㆍ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ㆍ뺑소니 운전ㆍ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배제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관련해서도 기준을 강화해 도촬ㆍ몰카ㆍ스토킹 등 범죄, 미투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ㆍ데이트 폭력, 여성 혐오ㆍ차별적 언행, 아동학대ㆍ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 공천 부적격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은 당규 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을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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