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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 유죄 확정
대법 “피해 진술 일관되고 허위진술 할 동기 안 드러나… 강제추행 인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2 16:11:12 · 공유일 : 2020-01-17 16:33:0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체접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10분께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ㆍ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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