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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프로야구 시즌권, 내년부터 개막 후에도 환불된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12-12 16:04:10 · 공유일 : 2020-01-17 16:33:03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시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 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 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풀 시즌권, 미니 시즌권-주중, 주말, 금ㆍ토ㆍ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 테이블석, 내야 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 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원, 최고가는 1734만7000원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 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 시즌권 환불 불가 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 기간, 판매 기간, 취소 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 법에 위배된다.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 시정해 약관에 반영했고 2020년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 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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