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보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인 동일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어 민원 비용과 산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게다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 원에 이른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했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보증 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벌인 동일이 덜미를 잡혀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지급 미보증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6100만 원 부과 및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은 경쟁입찰을 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50억44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3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이어 민원 비용과 산재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게다가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4498만 원에 이른다.
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금액에서 1387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비용, 산재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수급사업자의 귀책 범위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51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했다.
또한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서 향후 경쟁입찰 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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