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현장점검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력 확보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12-12 17:50:31 · 공유일 : 2020-01-17 16:33:1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감축 역량 제고에 나섰다.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날 오전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대구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연계해 실시됐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비롯해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구 서구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인 금강 텍스타일을 방문해 정부 지원을 통한 방지시설 개선 효과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로운 전기집진 시설을 지난 4월 설치하면서 설치비용의 90%인 2억25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업체의 방지시설 교체 전 먼지 농도는 45.2mg이었지만 전기집진 시설 설치 후 1.5mg로 개선돼 먼지 배출농도가 97%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약 30% 강화됨에 따라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과 함께 노후 방지시설 교체ㆍ개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1098억 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4000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2200억 원을 편성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그간 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되더라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종전 80%에서 90%로 상향돼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노후 방지시설을 보유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통상 소규모 사업장이라 불리는 4ㆍ5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5만6151개소)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경상권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합동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산업계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