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검찰ㆍ경찰ㆍ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ㆍ의원과 동물 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및 동물 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 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 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 병원 2곳)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 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 병원 2곳) 등이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 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ㆍ의원 40곳과 동물 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검찰ㆍ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 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 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 적발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검찰ㆍ경찰ㆍ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병ㆍ의원과 동물 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ㆍ의원 19곳 및 동물 병원 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 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 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 병원 2곳)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 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 병원 2곳) 등이다.
과다 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ㆍ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 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병ㆍ의원 40곳과 동물 병원 10곳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고 검찰ㆍ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 병원의 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 처방 여부, 진료기록부에 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단속 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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