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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광고 행위 기준 신설… ‘허위 가격ㆍ할인율’ 처벌한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12 17:37:46 · 공유일 : 2020-01-17 16:33:2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ㆍ기준 지정 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세부유형ㆍ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 세부유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표시광고법」에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반영했다.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과 세부 요소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상품을 할인할 때 허위 가격을 표시하거나, 할인율을 속여 판매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유형 고시 개정으로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에 대한 「표시광고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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