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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상습 직원 폭행 인정’ 이명희 측 “엄격한 성격 때문”
“화분은 위험한 물건 아냐”… 상습성ㆍ특수폭행 등은 법리에 이견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6 15:29:17 · 공유일 : 2020-01-17 16:34: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명희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원이 일을 못할 때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폭력ㆍ폭언 행위의 상습성, 이씨가 던진 물건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어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고, 일부 범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전 일우재단 이사장인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난폭행위를 하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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