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때 최고 이슈였던 골목 상권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발표한 `2013 동장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홈플러스가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은 것이다.
동반위는 평가 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얼마나 협력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행했는지, `동반성장` 협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긴다. 이는 기업의 공동체 의식인 상생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틈틈이 협력 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도성환 사장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를 두고 일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도성환 사장의 `언행불일치` 경영을 이번 결과를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홈플러스는 과거 함께 회사를 키워 나가는 직원들에게도 부당 근로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었는데 하물며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며 이번 동반위 발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일명 `점오계약`으로 인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점오계약은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처럼 시간을 0.5시간 단위로 나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0.5시간 계약제 폐지`에 극적으로 협상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여론은 홈플러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동반성장은 꼴찌면서 `갑의 횡포`는 말 그대로 갑?
계열사 기부는 年83만원, 영국 본사 로열티는 수백억원
`동반성장`에 있어 최하위 등급을 판정받은 홈플러스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선 식품 납품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파견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기존에 물류 센터에서 하던 품질 검사를 앞으로는 납품 업체에서 직접 할 것"이라며 "납품 업체에 신선 식품 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품질 검사를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선 식품 업체 대표들은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갑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약 200만원의 상주 직원 월급을 납품 업체에서 절반가량을 부담하도록 지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의 인건비를 파견 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홈플러스는 "신선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였다"며 "문제가 된다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베이커리가 모회사인 홈플러스를 등에 업고 별다른 경쟁 없이 홈플러스 내에만 매장을 입점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지난해 기부금으로 고작 8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와 반대로 모회사 격인 영국 본사 테스코에는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년 30억원가량의 돈을 영국 본사 테스코에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무려 616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장 정서를 외면하는 외국 기업의 전형"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명은 물론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서도 테스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상표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지급한 것에 대해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 테스코 본사가 수익이 줄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본사가 한국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영국 세무 당국의 지적을 받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상표 수수료에는 회사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돼 있고 테스코 브랜드 사용료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국-영국 간 세무 당국의 차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정해질 예정이고 지난해에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해명했다.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한때 최고 이슈였던 골목 상권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다시 한 번 입방아에 올랐다. 지난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발표한 `2013 동장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홈플러스가 최하위 등급인 `보통`을 받은 것이다.
동반위는 평가 등급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이 얼마나 협력 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공정거래를 행했는지, `동반성장` 협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해 그에 맞는 등급을 매긴다. 이는 기업의 공동체 의식인 상생 의지를 나타내는 증거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등 틈틈이 협력 업체와의 상생과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던 도성환 사장의 경영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이를 두고 일부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도성환 사장의 `언행불일치` 경영을 이번 결과를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홈플러스는 과거 함께 회사를 키워 나가는 직원들에게도 부당 근로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됐었는데 하물며 협력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겠느냐"며 이번 동반위 발표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홈플러스는 일명 `점오계약`으로 인해 한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점오계약은 4시간, 4.5시간, 5시간, 5.5시간처럼 시간을 0.5시간 단위로 나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총파업을 눈앞에 두고 `0.5시간 계약제 폐지`에 극적으로 협상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당시 여론은 홈플러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
동반성장은 꼴찌면서 `갑의 횡포`는 말 그대로 갑?
계열사 기부는 年83만원, 영국 본사 로열티는 수백억원
`동반성장`에 있어 최하위 등급을 판정받은 홈플러스가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 번 `갑의 횡포`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신선 식품 납품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직원 파견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기존에 물류 센터에서 하던 품질 검사를 앞으로는 납품 업체에서 직접 할 것"이라며 "납품 업체에 신선 식품 품질관리 요원을 상주시켜 품질 검사를 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선 식품 업체 대표들은 홈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영 간섭을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갑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홈플러스가 약 200만원의 상주 직원 월급을 납품 업체에서 절반가량을 부담하도록 지시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원의 인건비를 파견 업체에 부담시키는 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홈플러스는 "신선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였다"며 "문제가 된다면 시행하지 않겠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 홈플러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홈플러스베이커리가 모회사인 홈플러스를 등에 업고 별다른 경쟁 없이 홈플러스 내에만 매장을 입점시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반면, 지난해 기부금으로 고작 8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부정적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와 반대로 모회사 격인 영국 본사 테스코에는 과도한 로열티를 지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매년 30억원가량의 돈을 영국 본사 테스코에 상표, 로고 및 라이선스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무려 616억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한국의 시장 정서를 외면하는 외국 기업의 전형"이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한 로열티 지급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며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법인명은 물론 국내 홈플러스 매장에서도 테스코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상표 수수료를 갑자기 인상·지급한 것에 대해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 테스코 본사가 수익이 줄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테스코 본사가 한국에 대한 수수료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영국 세무 당국의 지적을 받아 요청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상표 수수료에는 회사의 영업 관리 노하우가 포함돼 있고 테스코 브랜드 사용료는 일부분일 뿐"이라며 "한국-영국 간 세무 당국의 차후 조정을 통해 정확한 수수료 액수가 정해질 예정이고 지난해에 지급한 액수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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