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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음주운전 적발되자 무기계약직 직원과 자리 바꾼 7급 공무원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6 16:11:59 · 공유일 : 2020-01-17 16:34:56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했던 무기계약직(공무직)인 여직원(35세)과 자리를 바꿔치기 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남, 34세)이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 운전자인 A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B씨의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협의로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0시 7분에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K9)를 몰고 총 15km 구간을 운전했다. 경찰에 적발되자 A씨는 차량 뒤 자석에 타고 있던 계약직 직원 B씨와 자리를 바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 위에서 `지그재그`로 움직이자 인근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차를 세운 뒤 자신의 승용차로 다가오자 뒤의 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붙잡았으나 B씨가 실제 소유주가 아닌 A씨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A씨가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A씨의 경우 0.044%, B씨의 경우 0.07%였다. 이는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A씨의 행위에 대해 "계약직인 여직원이 거기서 어떻게 싫다고 할 수 있냐"며 "여직원은 무슨 죄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의견 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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