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연말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한다.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 밤낮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잦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과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경찰은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ㆍ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부터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장거리ㆍ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25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ㆍ지방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의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된다. 또한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과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운수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는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연말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한다.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 밤낮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술자리가 잦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과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이 진행된다. 또한 경찰은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도 강화해 과속ㆍ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아울러 일컫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부터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아울러 장거리ㆍ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다. 25개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는 도로관리청ㆍ지방경찰서ㆍ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의 합동으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행된다. 또한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과 졸음운전 방지 등에 대한 조치를 운수단체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는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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