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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제 그만 안녕?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27 09:52:01 · 공유일 : 2014-06-27 11:48:56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호가든4차아파트는 2011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반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 왔다.
이처럼 사업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야말로 금융비용 등을 절감해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진리처럼 통용된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때문에 부담금 징수 대상으로 거론돼 왔던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왔다.
비근한 예로 강남구 개포주공2·3단지와 개포시영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단계로 돌입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연내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를 면제받는 게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2014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폐지의 뜻을 밝혀 또다시 논쟁거리가 됐다.
지난 3월에는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국토부와 마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도 지난달 재건축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의결하며 힘을 보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전국 563개 단지 중 최대 348곳이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79개 구역, 서울 85개 구역(강남3구 21개 구역)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고,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실현 시세 차익에 대해 과세해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한 데다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사업장이 적어(2014년 6월 현재 서울 지역 4곳에 부과됐고 이 중 실제 납부한 곳은 1곳)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재개발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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