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알려진 VCNC의 모빌리티플랫폼 `타다` 측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운동에는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했다.
17일 타다에 따르면 이달 10~15일 진행된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 타다는 이날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타다 측 운영사 VCNC 측은 "이용자 대상 서명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시작된 이후 하룻밤 사이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명 운동은 VCNC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타다 회원에게 서명운동 참여 홈페이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서명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을 반대한다" "(타다가 금지되면)아이 데리고 외출은 이제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없어지나" 등 타다를 응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드라이버 대상 서명운동도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이모 씨가 드라이버 대상 커뮤니티 및 자신의 SNS를 통해 서명 링크를 공유하면서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씨는 "타다가 금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 보시고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서 우리 드라이버들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와 이용자 편익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로 알려진 VCNC의 모빌리티플랫폼 `타다` 측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해당 운동에는 지금까지 약 8만 명의 이용자가 참여했다.
17일 타다에 따르면 이달 10~15일 진행된 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타다 이용자 7만7000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 타다는 이날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 금지법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타다 측 운영사 VCNC 측은 "이용자 대상 서명이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시작된 이후 하룻밤 사이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겁다"며 "이용자들은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해당 서명 운동은 VCNC가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타다 회원에게 서명운동 참여 홈페이지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시작됐다. 서명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을 반대한다" "(타다가 금지되면)아이 데리고 외출은 이제 꿈도 못 꾼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없어지나" 등 타다를 응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드라이버 대상 서명운동도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 중인 이모 씨가 드라이버 대상 커뮤니티 및 자신의 SNS를 통해 서명 링크를 공유하면서 많은 참여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씨는 "타다가 금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다"며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 보시고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서 우리 드라이버들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이용자와 드라이버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타다가 드라이버와 이용자 편익을 지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알선 범위가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ㆍ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임차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 부상 등의 이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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