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국동포 남성들을 상대로 낸 `112만 원(범죄 신고번호 상징)`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 없이 각하 처분됐다.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위 A씨와 경장 B씨가 중국동포 강모 씨와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는 피고 남성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경찰관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진행해 등록 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은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해 결국 각하 처분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위 A씨와 경장 B씨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경 무능론`에 휘말렸다. 이들은 본 사건이 `대림동 여경 사건`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경찰관 폭행 사건)`임을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린다는 취지로 피고 2명을 상대로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대응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파되면서 출동한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여경 무능론`에 대해 "본 경찰서는 2019년 5월 13일 오후 10시께 관할 지역의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집행 혐의로 체포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때 당시 여성과 남성 경찰관이 출동했고 영상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 중 일부를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것이지, (영상의 종료 시점 뒤) 실제로는 여성 경찰관이 즉시 피의자 1에 대해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으며 남성 경찰관은 피의자 2를 체포했고 이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들과 합동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동포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소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식점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일명 `대림동 여경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중국동포 남성들을 상대로 낸 `112만 원(범죄 신고번호 상징)`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재판 없이 각하 처분됐다.
이달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경위 A씨와 경장 B씨가 중국동포 강모 씨와 허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는 피고 남성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경찰관들이 제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결과이다. 이에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진행해 등록 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지만 폐문부재(문은 닫혀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해 결국 각하 처분됐다.
당시 출동했던 경위 A씨와 경장 B씨는 지난 7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여경 무능론`에 휘말렸다. 이들은 본 사건이 `대림동 여경 사건`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경찰관 폭행 사건)`임을 강조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알린다는 취지로 피고 2명을 상대로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림동 여경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대응 과정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전파되면서 출동한 `여경`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식의 비판 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구로경찰서는 `여경 무능론`에 대해 "본 경찰서는 2019년 5월 13일 오후 10시께 관할 지역의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 등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남성 2명이 지속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 집행 혐의로 체포했던 사실이 있다"면서 "그때 당시 여성과 남성 경찰관이 출동했고 영상은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 중 일부를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것이지, (영상의 종료 시점 뒤) 실제로는 여성 경찰관이 즉시 피의자 1에 대해 무릎으로 눌러 체포를 이어갔으며 남성 경찰관은 피의자 2를 체포했고 이후 추가로 도착한 경찰관들과 합동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동포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 소송에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식점 업무 방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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