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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도시재생사업에 활용될 전망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27 09:52:45 · 공유일 : 2014-06-27 11:48:57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이하 주택기금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주택기금법은 현재 국회 계류 상태지만 여야 간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위원은 지난 4월 30일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주택 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융자가 가능하게끔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주택기금은 설립 30년, 운용 자산 100조원의 규모에 불구하고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이 「주택법」 일부 조문에 규정돼 있어 빠르게 변화된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환경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도시주택기금을 설치하고 이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 활용된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구입이나 임차, 개량에 대한 출자와 융자에 쓰이고, 도시계정은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사명을 바꿔 기금을 운용한다.
국토위는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 자금은 약 18조원으로, 활성화되면 롤모델(역할 모형)인 일본의 경우처럼 1년에 2000억원 정도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존에 일반회계를 통한 보조사업 정도로 지원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 내 개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이 가능해져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선도지역 등의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 의원은 "주택기금법 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더 수월해지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아 국민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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