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도 신설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없었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려면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 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도 신설돼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쓸 수 없었고,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려면 엄마가 먼저 사용해야 했다.
또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급 휴가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돼,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노동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30~299인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 도입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 사유, 단축 시간 및 기간 등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신청 ▲대체인력 채용 곤란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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