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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시작
선거구 ‘미획정’ 상태로 경선 레이스 개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19-12-17 16:19:07 · 공유일 : 2020-01-17 16:35:36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으며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 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