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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검사장 관용차’ 29대 모두 폐지한다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7 17:10:18 · 공유일 : 2020-01-17 16:35:38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며 검사장 전용차량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10월 법무부도 검사장 전용차량 중 일부를 지휘용 차량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장 관용차량`은 검사만의 특권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검찰이 그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차관급 예우를 해 관용차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령인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검찰청 법」 제6조에 따라 장관급인 검찰 총장과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으로 볼 수 있는 대검 차장검사와 고검 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장들은 전용차량을 탈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사장 관용차`에 대한 검찰 내부 자체 개혁과 더불어 지난 10일 국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검사장 전용차량 29대 중 18대는 수사지휘차량으로 변경되며 나머지 11대에 관한 임차료와 유류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향후 검찰 내 전용차량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ㆍ부산ㆍ수원고검장 차량 등에 소속된 5대만 남게 됐다.

한편, 앞서 일선 검사장들은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 대신 전용차량을 지급받아 왔다.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정년퇴직일을 1년 이상 남기고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고검 검사장을 더불어 일반 검사장들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를 두고 "검사장급의 관용차 이용이 중단되는 대신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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