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잉처벌 논란이 벌어진 `민식이법`과 관련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과잉처벌 논란이 벌어진 `민식이법`과 관련해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 공포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과 관련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며 "예방 장치가 제대로 갖춰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전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이 결코 비용의 낭비가 아니라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며 "국가 재난에서부터 생활 속의 안전까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다부지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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