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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상습 성매수자도 ‘존스쿨’ 거치면 기소유예 처리 법무부ㆍ검찰 비난 ↑
법무부ㆍ검찰은 처분 근거도 안 밝혀… 관련 기초 통계도 부재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8 10:53:12 · 공유일 : 2020-01-17 16:35:56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성 매수 `초범`에 한해 `존스쿨`의 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기소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초범 아닌 `재범`들도 이용해 관련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한 기초 통계가 부족해 파악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애초에 `초범 아닌 재범`이 존스쿨 이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처분 근거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제도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을 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존스쿨(John School)`은 보호감찰제도의 일환으로써 성(性) 매수 초범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존스쿨을 받게 되면 보호 처분이나 형사 처분이 면제 된다.

한국에서 존스쿨은 2005년 8월부터 시행돼 전국 13개의 보호관찰소에서 매월 1~2회에 거쳐 총 8시간의 교육이 실시된다. 존스쿨 참여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후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거나 교육을 불성실하게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된다. 또, 성 매수 재범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정식 보호 사건으로 입건된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11만9895명 중 441명은 `2회 이상`의 존스쿨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초범 아닌 재범`에게도 존스쿨이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이 적용된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존스쿨 처분을 받은 2만7921명 중 미성년자 성매수자는 635명에 해당된다. 2005년 존스쿨 제도 시행 시 `미성년자 성 매수범`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해서 논의된 바는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의 `제멋대로` 운영에 대해 마땅한 법적 처분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비판은 수년째 제기됐지만 유관 기관들은 오히려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으며 서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전해진다.

시행 14년을 맞이한 존스쿨이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엇나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연대 공동대표`는 "법무부가 그간 존스쿨의 효과성이 좋고 재범방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본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 같은 비판이 수년째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기초 통계조차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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