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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棟)에 살아도 B동 동대표 될 수 있다!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6-27 10:00:08 · 공유일 : 2014-06-27 11:49:02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동일한 주택단지의 입주자라면 단지 내 다른 동(棟)의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지위 등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출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B씨는 선출 공고일인 2012년 5월 24일 당시 C동의 입주자였으므로 D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해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선출 공고일을 2011년 11월 1일로 보더라도 B씨는 선거일 이전에 D동의 입주자 지위를 상실했기에 D동 동대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고 덧붙이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는 동대표 선출 공고일은 2011년 11월 1일이고, 당시 B씨는 D동의 입주자였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입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지 내 다른 공동주택의 동대표가 될 수 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회는 2011년 11월 1일 동대표 선거에 관해 개정 관리 규약에 따른 후보자 자격을 기재해 선거 일정을 1차로 공고한 사실, 이후 입대회는 개정 관리 규약을 강남구청에 신고했다가 일부 조항이 무효이므로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2년 5월 24일 공고의 후보 등록 자격을 수정하고 기존에 동대표 후보로 등록한 자들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넣은 2차 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의 선거권에 관해 `해당 동` 또는 `선거구`의 입주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동대표의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이러한 문구가 없고, 오히려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의 일정 기간의 거주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 규약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이 동대표의 피선거권의 범위를 동 공동주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이 아파트의 종전 관리 규약 및 선거 관리 규칙상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던 `동 공동주택`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라고 변경한 점에 비춰 문언의 해석상 피선거권의 범위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축소해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정 취지에 비춰 `해당 동` 또는 `선거구` 입주자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대표는 궁극적으로 입대회를 구성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권리 보호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공통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 공동주택`의 입주자에 한해 해당 동대표의 입후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의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나눠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로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선거구 구획에 의해 곧바로 법령상 정해진 피선거권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해당 선거구 내로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동대표 입후보 자격으로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동 공동주택 입주자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화정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일 주택단지 입주자 피선거권 제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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