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고 40억 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발견한 장교(A씨)에게 되려 업무 소홀 징계를 내린 군의 결정을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군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공군의 장교 A씨는 원래 군 간부 전세자금의 담당자였던 부사관 B씨의 업무를 정리하던 중 40억여 원 규모의 군 간부 전세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찾아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되레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관련 업무 작업 중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전세 대부 인원을 발견해 지난 9월 23일 최종 확인 뒤 사태 파악 후 9월 말에서 10월초 사이 여단 감찰실에 직무감찰을 요청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감찰조사 결과 A씨의 지적대로 대출 자격 여부 검증이나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및 검토 없이 대부금이 지급됐고 이러한 부정수급의 총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 지급됐다고 판단한 대부금의 국고 반환을 추진했다. 원래 담당자였던 B씨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현재 감찰 조사 과정에서 4년 전 6000만 원의 전세 대부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돼 해당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A씨 역시 여단 감찰실로부터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 5% 삭감과 함께 진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러한 A씨의 징계 처분에 관해 공군 측은 "부정 대출은 단 한 건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모두 요건 충족에 해당했다"며 "허위ㆍ부실 보고 및 지연 보고 등의 책임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정상 참작을 해 주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는 "올해 3월 공군 분부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전세자금 대부 실태조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보고 시 문제가 없다고 허위ㆍ부실 보고한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진술서에 대부금 관련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8월이라고 썼는데 여단장에게 보고한 것은 10월 말이라는 진술도 있어 지연 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권한 상 대부 관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기에 담당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징계에 필요한 최소 절차인 대면조사도 받은 바 없고 자필 진술서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전세 대부금 지급과 관련해 자체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발생했고 그 규모도 20억 원에 육박한다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국고 40억 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발견한 장교(A씨)에게 되려 업무 소홀 징계를 내린 군의 결정을 두고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군 안팎으로 퍼지고 있다.
공군의 장교 A씨는 원래 군 간부 전세자금의 담당자였던 부사관 B씨의 업무를 정리하던 중 40억여 원 규모의 군 간부 전세자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를 찾아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되레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관련 업무 작업 중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전세 대부 인원을 발견해 지난 9월 23일 최종 확인 뒤 사태 파악 후 9월 말에서 10월초 사이 여단 감찰실에 직무감찰을 요청해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감찰조사 결과 A씨의 지적대로 대출 자격 여부 검증이나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및 검토 없이 대부금이 지급됐고 이러한 부정수급의 총 금액은 4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 지급됐다고 판단한 대부금의 국고 반환을 추진했다. 원래 담당자였던 B씨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으며 현재 감찰 조사 과정에서 4년 전 6000만 원의 전세 대부 부정 수급 사례가 확인돼 해당 건에 대해서는 원금 및 이자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A씨 역시 여단 감찰실로부터 해당 업무 부서장으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아 성과상여금 5% 삭감과 함께 진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러한 A씨의 징계 처분에 관해 공군 측은 "부정 대출은 단 한 건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모두 요건 충족에 해당했다"며 "허위ㆍ부실 보고 및 지연 보고 등의 책임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정상 참작을 해 주의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는 "올해 3월 공군 분부에서 같은 사안을 두고 전세자금 대부 실태조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보고 시 문제가 없다고 허위ㆍ부실 보고한 책임이 있다"면서 "A씨가 진술서에 대부금 관련 문제를 인지한 시점이 8월이라고 썼는데 여단장에게 보고한 것은 10월 말이라는 진술도 있어 지연 보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은 권한 상 대부 관련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기에 담당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징계에 필요한 최소 절차인 대면조사도 받은 바 없고 자필 진술서도 쓴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전세 대부금 지급과 관련해 자체 감찰 조사 결과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대출은 올해 들어서만 발생했고 그 규모도 20억 원에 육박한다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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