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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화성 초등생 실종’ 당시 경찰…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12-18 16:00:59 · 공유일 : 2020-01-17 16:39:4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춘재가 또 하나의 미제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을 자백한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담당 형사계장 A씨와 형사 B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초등학교 2학년생인 김모 양(8)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며 "범행 당시 양 손목을 줄넘기로 결박했다"는 자백을 확보해 30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재수사에 들어갔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1989년 7월 7일 화성시 태안읍에서 하교하던 김모 양(8)이 실종된 사건이다. 같은 해 12월 21일 마을주민들이 한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김양을 찾지 못했다.

당시 김 양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하고 가출로 인한 단순실종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수사본부가 재수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A씨 등이 김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달(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이춘재가 자백한 김양 시신 유기 장소 인근인 화성시의 한 공원에 대해 대대적인 유골 수색 작업을 펼친 바 있다. 수색작업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명,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 230명 및 기동대 944명 등 총 1180명의 인원이 투입됐지만 끝내 김양의 유골을 찾지 못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사건 현장 인근이 토지 개발 등으로 깎여 나가는 등 크게 변경돼 추가 유골 수색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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