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재추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김모 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 해 달라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대형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갖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가구 가운데 260가구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 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추첨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미 입주가 마무리됐다면 재추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김모 씨 등 16명이 아파트 동·호수를 재추첨 해 달라며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재건축 조합은 2004년 기존에 대형주택을 소유했던 조합원에게 신축 아파트를 우선 배정하기로 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조합에 비우호적이었던 김씨 등의 분양신청서 우편을 수취 거절한 뒤 나머지 조합원들의 신청서만 갖고 동·호수 우선 추첨을 진행했다.
우선 배정이 끝난 뒤 남은 세대를 배정받게 된 김씨 등은 배정받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저층에 방향도 동향 등으로 남향 세대 등과 비교해 가격 차가 현격히 나자 동·호수 추첨을 무효로 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 275가구 가운데 260가구가 2007년 8월 입주를 마쳤고, 이 가운데 일부 세대가 확장 공사,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임대를 주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동·호수 재추첨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2008년 대법원이 해당 아파트의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고 판결하기는 했지만, 이는 원고와 피고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 나머지 조합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머지 세대를 재추첨 대상에 강제로 편입시킬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호수 재추첨은 사회 통념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