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한옥마을서 역사 해설하며 연 9000만 원 지원받는 ‘황실 후손’
“조례 적용한 문화 활동 사업” vs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
repoter : 손서영 기자 ( shwizz@naver.com ) 등록일 : 2019-12-18 16:39:22 · 공유일 : 2020-01-17 16:39:53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한 `황실 후손`을 두고 지자체가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의 10남이자 황실문화 재단 이사장인 이석 씨에게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를 맡기고 있다.

해당 콘텐츠의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서를 보면 전주시는 이씨에게 활동비, 명사 강사비, 물품 구입비, 교재 인쇄비 등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여기서 이씨의 1회당 강의료는 100만 원으로 책정돼 연간 3600만 원의 비용이 들며, 동시에 `명사 강사비(1명)`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문화콘텐츠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게 연간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주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이씨에게 회당 100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할 법률상 규정이나 관련 조례에 따른 지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와 더불어 연간 7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아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해서 나온 예산이며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 활동 사업으로 본 콘텐츠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인건비나 강의료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씨를) 위촉해서 인건비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며 "`황실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법을 초월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래도 전주시의회에서 `승광재(황손의 거주 공간인 동시에 문화체험 활동을 위해 이용)` 공간을 쓰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